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2480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18. 11. 2.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18. 11. 2.까 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