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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6가단5312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315,203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2.부터 2018. 6. 21.까지 연 5%, 그...

이유

... 따라, 원고는 2016. 3.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① 공사명 : B회사 D공장 신축(증축)공사 ② 준공기한(절대공사기한) : 2016. 4. 21. ③ 계약금액 : 53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당초 계약금 569,800,000원 전기, 통신 59,400,000원 추가금 25,000,000원) 선금 : 170,940,000원 기성금 : 철골공사 완료 후 170,940,000원 잔금 : 준공 후(허가관청 및 감리와 건축주 준공검사 완료 후) 227,920,000원 ④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금율 : 6%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 ⑤ 지체상금율 : 3/1,000 ⑥ 기타사항 : 전기, 통신, 소방설비 제외(도급인이 별도 진행) ⑦ 계약도면적용기준 : (주)J 설계 2015. 12. 3.자 설계적용 ⑧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우선적용),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적용 * 공사계약특수조건

2. 표준도급계약서(변경)는 B회사 D공장 신축(증축)공사 변경계약으로 주요내용이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계약으로 준공기한은 변경계약일로부터 40일(절대공사기한, 건축허가관청 건물 준공 건축물대장등록일)로 한다.

3. 본 공사의 준공 후 하자발생시 하자보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주가 직접 하자보수 처리한 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액을 초과할 경우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에 관계없이 그 부족분을 “을”은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4. 표준도급계약서(변경)의 준공기일 내에 준공하지 못할 시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4조의 서면통지의 해지요

건에 관계없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5. 공사 중 누락부분(도면, 내역 등)의 발생시 “갑” 해석 지시에 따르며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공사를 완료한다.

6. 건축주 “갑” 및 감리자의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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