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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00:05경 대전 동구 은어송로 51번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음주운전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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