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7. 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18:58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프린스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덕암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12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5(영점영칠오)%의 주취상태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