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0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D원장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2019. 4. 29.자 범행을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을 “1.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