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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9노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집행유예”란의 기재를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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