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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0 2019노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선택한 징역형을 작량감경한 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근접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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