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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이후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사정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기재를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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