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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0 2015고단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6. 15:50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동백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2015. 4. 16. 17:17경 성남시 분당구 구민동에 있는 분당2배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5. 4. 16. 16:52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무지개마을 1단지 옆 삼거리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죽전사거리 쪽에서 오리교 쪽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D 덤프트럭의 좌측 4축 타이어와 흙받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곧바로 후진하면서 후방에서 정지하고 있던 E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신원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피고인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견인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뒷바퀴 휀더로 충격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4. 16. 17:0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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