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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35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7급(치유기간 7개월) 판정을 받은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검사장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9. 2. 22. 13:3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위 일시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서울지방병무청장 작성의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면서 재신체검사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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