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5 2020고단28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0. 2. 3.까지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