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2 2014고단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23:40경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1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도주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음주단속을 하던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에게 검거되었고, C는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2014. 3. 21. 23:45경, 같은 날 23:56경 및 2014. 3. 22. 00:02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