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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노37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0월, 벌금 20만 원, 제2원심판결 :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당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당시 술을 마신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미약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발생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범행 등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범죄 등의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도 술을 마심으로써 스스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이른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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