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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4.09 2018가단128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하천 992㎡에 관하여 2011. 10. 26.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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