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04 2017가단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AC 하천 992㎡ 중 별지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T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T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AC 하천 992㎡ 중 별지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T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T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