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5호부터 증 제79호까지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0. 4.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전세자금대출 사기(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일명 ‘D’), C는 E(일명 ‘F’), 성명불상의 ‘G사장(이하 ’G사장‘이라고 함)’ 등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의 주택기금을 자원으로 시중은행을 통하여 주택 등 실제 주거용 대상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인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을 일정한 보증한도 내에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으로 대출하여 주는 상품을 악용하여, ① 탈북자인 C, G사장은 인터넷 대출광고 또는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탈북자, 직장인, 무직자 등의 대출신청자를 모집하고, ② 피고인, E은 위 대출신청자들에게 “실현가능한 모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이 실행되면 국외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살 수 있도록 종자돈을 챙겨주겠다. 국외로 출국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파산신청만 하면 대출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로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인한 후, 위 대출신청자들이 정상적인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또한 위 대출신청자가 정상적인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인터넷의 ‘집주인광고’ 등을 통하여 임대인을 모집한 후 위 대출신청자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대출신청자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