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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7 2014고단363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주택기금 대출 사기 D(일명 ‘E’), F, G(일명 ‘H’), 성명불상의 일명 ‘I’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자원으로 일정한 보증한도 내에서 전세금을 대출하여 주는 상품을 악용하여, F, 일명 I은 인터넷 대출광고 또는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탈북자, 직장인, 무직자 등의 대출신청자를 모집하고, D, G은 대출신청자들이 정상적인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또한 대출신청자가 정상적인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임대인을 모집한 후 대출신청자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국민주택대출신청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D로부터 대출희망자와 허위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 J는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실제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세대출금을 변제할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F, 일명 I의 제안에 따라 대출을 신청하여 실행된 대출금 중 일정 금액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F, 일명 I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은행 대출이 어려운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 명의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고, D, G은 2013. 2.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L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L의 직원이라는 내용의 L 대표 M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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