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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4.09 2015가단30731
장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50,497원 및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8. 14.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2014. 8. 20.부터 2014. 10. 3.까지 피고가 공사하던 현장인 원주시 B 소재 C김치공장 신축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투입하여 대여한 사실, 위와 같이 건설기계 투입에 따른 임대료가 64,450,49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설기계 임대료 64,450,497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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