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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19393
건설기계 임대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망 A(2014. 10.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9. 5. 피고와 사이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2013. 9. 9.부터 2013. 11. 15.까지 건설기계를 임대해 주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99,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망인은 2014. 10. 22.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대료 99,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망인이 피고와 사이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1 내지 7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호반베르디움 주식회사로부터 전남 순천시 E BL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2013. 7. 16. 주식회사 케이비중건설(이하 ‘케이비중건설’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항타 및 항발기’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케이비중건설은 2013. 9. 5. 원고와 사이에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케이비중건설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였던 D는 케이비중건설의 직원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주식회사 케이비중건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망인이 피고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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