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D은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F은 D과 함께 성매매 알선을 하는 사람들 로, D은 업주로서 성매매 업소 운영 상황 전반을 관리하고, F은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을 면접 보고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호텔에서 콘돔과 젤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려는 남자 손님에게 연락을 주고 받으며 성매매 남성을 직접 만 나 성매매 대금을 받은 뒤 성매매 장소인 호텔 객실 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2018. 4. 19. 16:30 경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 속칭 ‘H’), ‘I’( 속칭 ‘J’) 등에 ‘E’ 이라는 상호로 호텔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회 당 45~60 만 원을 받고 피고인 측이 예약한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호텔 등에서 미리 고용한 M(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등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3. 경부터 그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 성매매광고 사이트 내 업소 광고), 수사보고( 성매매광고 사이트 내 업소 후기 사진 관련), 수사보고( 업소 영업기간 특정 관련), 수사보고( 업소 범죄 수익금 산정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면담 결과), 수사보고( 압수물 휴대폰 2대 포 렌 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