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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6가단52709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7.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C, D과 함께 1999년경 E, F로부터 고양시 일산구(후에 일산동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G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 다수 필지의 토지들을 공동으로 매수한 후 1999. 10. 4.경 위 토지들에 관하여 우선 위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00. 1. 10. 피고로부터 위 G 토지 중 약 500평(위 공동매수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피고가 분할, 소유하기로 한 부분의 일부로서 별지 제2도면 표시 B 부분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매수토지’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6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1. 도로부분은(도면첨부) 별지 제1도면 표시 (A) 또는 (B)로 하고, 도로폭은 6m로 한다. 단 도로 공사비는 매수인(원고) 부담으로 하고, 도로 부분 평수를 제외한 정평수로서 토지 매매를 한다. 2. 도면 첨부 위치대로 매도인은 분할하여 준다. 3. 잔금지불날짜는 분할시점으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수토지 부분이 G 토지로부터 2000. 1. 27. H 전 1,413㎡, I 임야 227㎡로 분할됨에 따라 2000. 3. 8.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와 C, D은 2000. 2. 25. 및 2000. 3. 9. J 전 225㎡(G 토지에서 2000. 1. 27. 분할되었다. 별지 제1도면 표시 (A)부분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진입로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225분의 75 지분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06. 1. 16. 원고에게 피고가 C, D과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진입로 토지에 관하여 사용목적을 '진입로 활용'으로 정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사. 원고는 20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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