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30. 피고와 사이에 원주시 F 임야 중 16,860㎡ 2004. 10. 26. 원주시 F 토지의 16,860㎡이 C 토지로 분할되었다. ,
D 임야 3,769㎡(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를 평당 18만 원, 총 11억 52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하단에는 수기로 ‘진입로 확장시 6m로 매도인이 승낙한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임야는 국가 소유의 원주시 G 토지(이하 ‘G토지’라고 한다)에 접하여 공로로 연결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G토지는 비포장 농로로 그 너비가 양 방향으로 농기계나 자동차 1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임야를 도시계획시설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폭 6m 이상의 접속도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G토지는 피고 소유의 원주시 E 토지와 접하여 있는데, G 토지를 위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 및 같은 도면 표시 3, 4, 5, 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이하 위 각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와 합해야 그 폭이 모두 6m 이상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3, 5,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향후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에 출입하기 위한 진입로의 폭을 6m로 확장하는 공사를 할 경우 피고 소유의 원주시 E 임야 1,397㎡ 중 해당 진입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