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위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한 양계 농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하고 풀이 무성하여 차량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포장 및 확장하면서 E 내에 있는 고소인 F의 증 고조부의 묘지 1 기, 2 기의 석축에 관하여 위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한 포클레인으로 흙과 돌을 파내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액수 미상의 석축 일부를 손괴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G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은 1985. 4. 15. 충북 영동군 E 임야 2,64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충북 영동군 H 일대에서 양계단지 진입로 재포장공사 사업이 진행되던 중, 이 사건 종중은 2015. 7. 7. 종중 회의를 개최하여 ‘H 토지에 관한 농로 포장공사를 위한 토지사용을 승낙’ 하는 안건 등에 관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위 토지사용을 승낙하고 토지 사용료로 500만 원을 징수하며, I를 종중 대표로 선임하고 위 농로 포장공사 준공 시까지 그 절차에 관한 모든 권한을 I에게 위임하고, J을 피고인의 토지 사용료 징수에 대한 임시대표로 인정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3) I 와 위 종중 회의 참석자 10명은 2015. 7. 7. 이 사건 토지 및 충북 영동군 K에 관하여 “2014 년 영동군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H 농로 재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아래 조건으로 토지사용을 승낙한다.
조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 물건 보상은 500만 원으로 하고,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편입된 토지 및 지장 물건에 대하여는 향후 타인에게 양도, 저당권 설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