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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32970
건설기계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1. 9. 11.자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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