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2 2016가단578
건설기계 이전 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6. 5. 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6. 5. 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