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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26196
건설기계장비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4. 10. 31.자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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