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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5292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6. 9. 12.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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