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나368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8. 1. 서울 서대문구 C 앞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가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전치 2주의 ‘좌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사고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