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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28 2019노2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피고인과 몸싸움 직후 경찰 조사를 받으며 “머리와 어깨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들이받혀 입술이 터지고 어깨로 받힌 부분 허리가 아프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E, C 또한 피고인이 욕을 하며 어깨와 팔꿈치로 피해자 D의 몸을 여러 차례 부딪치며 밀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8. 7. 19. 한마음병원에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주상병), 팔꿈치의 염좌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부상병)의 임상적 추정으로 약 2주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9. 8. 24. 같은 병원에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주상병), 척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부상병)의 임상적 추정으로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였는바, 범행 직후에 이루어진 최초의 진단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및 피해 부위와 증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로 보이고,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기존 진단과 동일한 피해자의 팔 부위에 대한 인대의 외상성 파열 진단은 최초의 폭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피해자 D은 최초 진단을 받으며 의사가 입원을 권유하였지만 여름 해수욕장 근무로 인해 추가 정밀진단을 받지 못하다가 해수욕장이 폐장한 후에 병원에 입원하여 오른쪽 팔꿈치 안쪽의 힘줄이 군데군데 찢어졌고 인대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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