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5 2019가단5259992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상호 C)는 여성용 의류 도매업자로, 의류제조업을 하는 원고(상호 D)에게 2013년 초부터 2017년 초까지 원감, 안감 등을 제공하고 의류 제조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용산세무서장은 2019. 7. 22. 피고에게 2013년 1기부터 2017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현금매출누락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고지결정한다고 과세예고를 하고 결정과세표준 362,143,818원에 대하여 산출세액 34,463,470원, 예상고지세액 60,275,15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5. 4.부터 2020. 5. 27.까지 2013년도부터 2016년도 귀속 부가가치세로 합계 60,324,7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3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 지급한 합계 362,143,818원의 공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별도로 정산하자고 말하였다.

나. 판 단 원고와 피고가 공임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지급한 공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별도로 정산하자고 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공급자로서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달리 원고에게 부과되어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