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1.01.29 2019구합7635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해외 패키지 여행 원고는 원칙적으로 랜드 사 (Land 社, 현지에서 교통, 숙박, 식사, 관광 등을 진행하는 업체를 의미함) 없이 자유여행만을 취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갑 제 9호 증의 3, 갑 제 10호 증의 1, 2, 3, 갑 제 11호 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랜드 사를 통한 해외 패키지 여행도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자유여행( 항공, 호텔 숙박, 현지 교통 등과 관련한 발권ㆍ예약만 대행하고 그 외 여행일정은 여행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여 랜드 사를 통한 식사, 관광은 실시하지 않는 여행) 등 국외여행상품을 기획 ㆍ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고객에게 국외여행상품을 판매( 원고가 국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과 체결한 계약을 이하 ‘ 국 외여행계약’ 이라 한다) 한 대가 중 항공비,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 직접 지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수료( 이하 ‘ 이 사건 수수료’ 라 한다) 의 10/1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2013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부가 가치세를 각 신고 ㆍ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 국 외여행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제공한 용역( 여행 알선 용역 및 알선의 대상인 운송 ㆍ 숙박 ㆍ 식사 ㆍ 관광 등의 여행 용역, 이하 “ 이 사건 용역” 이라 한다) 이 국외공급 여행 용역 또는 외국 항행 용역으로서, 부가가치 세법 제 22, 23조 2013년 2기까지 적용된 구 부가가치 세법 (2013. 6. 7. 법률 제 1187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1 항 제 2, 3호의 내용도 이와 같다.

이하 법령은 편의 상 현행 법령에 따른다.

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 고 주장하면서, 2018. 7. 24. 피고에게 2013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 국외여행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신고 ㆍ 납부한 부가 가치세 합계 4,233,708,176원의 환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