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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3가합60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5%의, 2015. 6.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13.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벤츠’라 한다)을 206,500,000원[= 계약금 137,600,000원 잔금 68,900,000원(지급기일 : 2011. 7. 31.)]에 매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벤츠를 인도받고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3. 원고로부터 리스차량(소유자 :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람보르기니’라 한다)을 230,000,000원(= 계약금 111,550,000원 잔금 118,45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람보르기니를 인도받고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잔존 리스료 상당인 위 잔금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가 2012. 5. 23.까지 이 사건 람보르기니에 관한 리스계약을 승계(최대 4개월까지 보류 가능)하고 2012. 5. 20.부터는 피고가 위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벤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벤츠에 대한 잔금 6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1. 8.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15. 6. 19.부터 2015. 9. 30.까지는 법정이율에 관한 종전규정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법정이율에 관한 개정규정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벤츠를 인도받은 후 위 벤츠가 사고경력이 있는 차량임을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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