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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6.08 2014가단11231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4. 12.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11.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4. 12. 17. 잔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잔금 중 1,000만 원은 천장 수리가 끝나는 즉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11. 100만 원, 2014. 10. 14. 400만 원 원피고는 2014. 10. 1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10. 11. 및 2014. 10. 14.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

2014. 11. 13.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14. 12. 17. 잔금 중 8,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초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2.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의 잔금 미지급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거주하던 중 2014. 11. 하순 옥상에 쌓인 눈이 녹으면서 천장 부위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잔금 중 2,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 1) 원고는 2014. 12. 19. 피고에게 “피고의 요청에 따라 누수 부위 수리와 누수 재발 시 1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므로, 원고는 누수로 인한 하자를 보수할 테니 피고는 2014. 12. 31.까지 잔금 2,3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15. 1.~2.경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 방수, 도포 작업 등을 함으로써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공사를 마쳤다. 3) 이후로도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는 2015. 3.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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