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9. 1. 피고들로부터 화성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기로 하면서 보증금은 1억 원으로 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나머지 잔금은 2019. 10. 8.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월 차임은 35만 원으로 하며, 피고들로부터 2019. 10. 8.까지 위 아파트를 인도받고, 임차기간은 2021. 10. 7.까지로 약정한 바 그 외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임차인이 보증금 잔금 지급 전까지 임대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 내용에 대해 불이행시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해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 기준으로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협조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에게 전세보증금의 잔금은 위 잔금 전액에 대해서 대출가능한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라고 고지하였고(갑 제4호증) 계약 당일 계약금 5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9. 9. 2.경부터 원고에게 위 전세대출에 대해 ‘협력할 수 없다’, ‘처음부터 잔금 전액 100% 대출인 점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 ‘전세대출은 보증금의 80% 이내로 해야 하고 그 이상 대출시에 추가금액을 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예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들이 이행해야 할 조치를 거절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21.경 내용증명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