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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1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E 중학교의 체육교사 겸 농구 부 감독이고, 피해자들은 위 중학교 학생들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2. 16. 08:00 경 피해자 F( 가명, 여, 15세 )를 포함한 E 중학교 농구 부 부원들과 합숙 전지훈련을 위해 사천시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숙박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 인의 객실로 불러 누워 있던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 타 목 등을 주무르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10. 경부터 2016. 5. 29. 경까지 별지 각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를 14회, 피해자 H( 가명, 여, 13세 )를 6회, 피해자 I( 가명, 여, 13세) 을 3회, 피해자 J( 가명, 여, 14세) 을 2회에 걸쳐 각 강제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6. 또는

7. 18:00 경 청주시 K에 있는 L 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 F, 피해자 I, 피해자 M( 여, 14세), 피해자 N( 여, 14세) 등 6명의 농구 부원들 로 하여금 체육관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 후 약 7m 가량 전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머리카락이 뽑히거나 두피가 까지는 등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 (E 중 농구 부 전지훈련 일정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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