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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22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판시 제1,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4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7. 19. 확정되었다.

『2012고단222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친구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E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차량을 빌린 다음 운전연습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23. 17:0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체육공원 앞길에서 피고인 B는 차량을 빌리겠다며 차량대여업체인 주식회사 F에 전화하고, 그곳에 온 위 회사 소속 직원과 로체승용차(G)에 관한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자신을 E라고 말하며, 그 주민등록증을 위 직원에게 제시하고,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성명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23. 21:10경 서울 양천구 J 앞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옆에 있는 형한테 패딩점퍼를 벗어줘라. 안주면 맞는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28만 원 상당인 패딩점퍼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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