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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6 2014고단275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1 내지 14호를 피고인 C로부터, 증...

이유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구입하고 그 구입한 주민등록증으로 은행에서 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③ 피고인 C는 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지급기가 있는 장소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승용차를 렌트하여 운전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여,

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4. 8. 6.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78에 있는 부천 송내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A은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계좌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J@ 1동 ***호’, 통장지급 서비스 신청인란에 ‘G’으로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계좌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거래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계좌거래신청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공문서인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25.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계좌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계좌거래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문서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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