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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4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47.3km 지점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우로 굽어지는 길임에도 운전미숙으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회전하면서 때마침 2차로에서 3차로로 피양하는 D(54세) 운전의 E 버스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F(20세)를 현장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위 승용차 뒷좌석 중간 동승자인 피해자 G(20세)로 하여금 원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같은 날 21:50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F), 사망진단서(G),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들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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