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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나30560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쏘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국도를 유지ㆍ관리하는 주체이다.

나. C은 2013. 1. 19.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 소재 E 앞 편도 2차선 도로(4번 국도,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성주 방면에서 약목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우측 갓길에 설치되어 있던 노측용 방호울타리(이하 ‘이 사건 방호울타리’라고 한다)의 시작 부분인 단부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C이 2013. 1. 22. 04:25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서 미만성축삭손상으로 사망하였고, 조수석 동승자인 F가 사고 현장에서 전경부(인후두부) 절단으로 사망하였으며, 뒷좌석 동승자인 G이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상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뒷좌석 동승자인 H이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구골 골절 등의, 뒷좌석 동승자인 I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각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도로의 구체적 모습은 별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C, F의 각 유족 및 G, H, I 등에게 합계 285,614,85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 피해자들 및 유족들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내의 금액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방호울타리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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