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은 2015. 10. 28. 23:10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과 B은 2015. 10. 29. 02:00 경 오산시 오산시장 골목에서, 피해자 E이 문을 닫은 상점의 외부 진열대 위에 잠시 가방을 올려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B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3. 피고인과 B은 2015. 10. 30. 21:10 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뒤편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담배, 와인, 맥주 등 합계 약 3,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매칭 의뢰 지문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합동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 D,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