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봄경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D에 있는 E화장품 가게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위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기가 있는데 신기가 너무 세서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 이런 내가 너를 보니 너와 가게, 너의 가족들에게 액운이 가득하고 너는 자살할 운명이다. 그 액운을 떨쳐내려면 굿을 하고 초를 사용해야 하는데 1년치 초값이 24만 원이다. 나를 밀어내고 다치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나를 밀어내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한 초를 구입하고 굿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7.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24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굿값 등의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52,015,43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위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옮겨 새로운 땅에 건물을 짓고, 그 건물 1층은 화장품 가게를 하고 2층은 학원을 운영하자. 학원을 운영하려면 차가 필요하니 나에게 차량 대금 1,380만 원을 주면 차량을 대신 구입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차량 구입비로 모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380만 원을 교부받아, 사실은 위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이전비를 포함하여 8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