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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3 2014고단10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3.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4고단1095 사건 피고인은 2013. 7. 3.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대명비발디파크 32평 2박3일 숙박권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 걸어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대명비발디파크에 숙박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7. 3.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6.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다만 순번 5번 ‘범행수법’ 중 ‘H’는 ‘I’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4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고단1288 사건 피고인은 2013. 7. 16.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대명콘도 이용권 양도하실 분 연락주면 매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 걸어 "17만 원을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하면 콘도미니엄 이용권을 모바일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명콘도 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7. 16.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1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5.경부터 2013. 7. 2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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