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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 업무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00:30 경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의 1 차로의 도로를 신 현 빌딩 방면에서 대신 초등학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1km /h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적색 점멸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주변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진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등의 적색 점멸 신호등의 지시를 위반하여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전후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0 세) 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량의 우측 측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부분 근육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고 인의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8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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