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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7 2018고단73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0. 골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4. 9. 30. 폐업한 법인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인바,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3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오케이 코리아로부터 공급 가액 136,400,000원 상당의 초저유황 경유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548,636,363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 3 장을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주식회사 D 조사 종결서 사본

1. 주식회사 D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수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이 사건 허위 공급 가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전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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