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 및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있는 D 건물 209호에 있는 ‘E’ 의 종업원 이자 건물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2017. 5. 11. 22:30 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은 업주로서 피고인 A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시키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카운터에 근무하면서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마사지 실에서 성매매 여성인 F에게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 일명 : 핸플 )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건물주 통보 관련 자료 첨부), 통지문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이다.
또 한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영업장소의 소유주로서 그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