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7 2014고정3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2. 20:40경 부천시 오정구 B빌라 17동 호 201호 앞에서 주취소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순경 D(32세 이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계속하여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아 주취소란으로 경범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해 파출소로 동행하려고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는 순간 순경 D의 안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 및 범죄수사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