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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1 2017고단9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아는 사람 3명을 대우 조선 해양 직영에 취직을 시켰다, 시 조카 E도 100%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한 번 추진 해보자, E의 건강 검진을 받아 두라” 고 하고, 2014. 11. 29. 경 피해자에게 “ 직영에 취직을 하려면 5,000만원이 필요한 데, 3,000만원만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을 위 회사에 반드시 취직시켜 줄 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위 회사 인사 담당자를 만 나 취업을 부탁하는 등 취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거래처에 돈을 지급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을 대우 조선 해양 직영에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F )를 통하여 2014. 11. 30. 경 2,000만원, 2014. 12. 17. 경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예금거래 내역서, A 명의 신협 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시 조카 E 전화조사, 2014. 11. 30. I 400만원 2014. 12. 17. 현금 1,000만원, 2014. 11. 30. 출금 J 500만 원 사용처, 피의자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된 700만원 K 400만 원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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