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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나11239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합병 전 상호 :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는 2012. 6. 26.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월 사용 한도액을 3,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소외 회사가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 채무를 포함)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3,900,000원으로, 결산기를 보증약정일로부터 3년 경과 후 보증인의 통지에 의하여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14. 12. 25.경부터 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02년경부터 카드이용대금 연체이율을 연 24%로 적용해 오고 있는데, 그에 따라 산출된 카드이용대금 채무액은 2016. 5. 27. 기준으로 원금 2,992,697원, 지연손해금(연체료) 1,020,587원 합계 4,013,284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2. 27.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의 피고 적격자는 소외 회사나 위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이지, 이미 대표이사를 사임하여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은 피고를 상대로 소제기하는 것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약 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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