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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1174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11. 21.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D아파트 재건축 관련 철거사업과 관련하여 소개비를 편취하려고 계획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1. 하순경 원고에게 D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행권은 주식회사 강원산업개발에서 가지고 있는데, 원고가 1억 원을 미리 투자하면 철거용역을 통하여 3-4억 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다. 이에 속은 원고는 2012. 2. 7. 피고들에게 아파트 철거용역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5. 10. 2. 피고 B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C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에 각 처해졌다.

위 인정사실들에 따르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편취행위는 사기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편취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1억 원 중 5,75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피고 B이 2,500만 원 변제공탁, 피고 C도 1,250만 원을 변제, 피고 B은 2016. 3. 22, 2,000만 원을 추가변제)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후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5.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소외 E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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