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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나5077
공사대금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18.경 200만 원, 같은 해

7. 19.경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대구 달성군 C 소재 D 매장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 7,827,000원 중 200만 원밖에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공사잔대금 합계 9,827,000원(= 대여금 400만 원 공사잔대금 5,82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주장과 같이 합계 400만 원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의 의뢰에 의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원고에게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한 주체는 자신의 아버지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도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지는 자는 피고의 아버지라고 보일 뿐이다.

원고는 피고가 위 계좌의 명의인이고, 위 매장 또한 피고가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도 변제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변제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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